본문 바로가기

안성수영국민센터

  1. 홈
  2. 요금 및 이용안내
  3. 이용료 안내

이용료 안내

■ 이용료 안내

구분

이용료(1인 기준)

운영요일

비고

일일 이용

월 이용

(강습)

개인

(월이용)

성인

1인 : 3,000

57,000

월 ~ 금

 

50,000

월, 수, 금

47,000

화, 목

청소년,

경로자

1인 : 2,500

47,000

월 ~ 금

40,000

월, 수, 금

37,000

화, 목

어린이

1인 : 2,000

37,000

월 ~ 금

단체

(일일이용)

성인

1인 : 2,000

※ 단체 20인 이상

청소년,

경로자

1인 : 1,500

 
■ 요금감면
안성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 ~ 제11조 참조

1) 100분의 50 할인
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-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

-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

-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- 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-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

-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-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

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(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)
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
-  2자녀 이상 가족 중 부모, 청소년 및 어린이

- 「모자보건법」 제2조에 따른 임산부

- 「안성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

2) 100분의 30할인 : 지역주민

3) 100분의 20할인 : 10세이상부터55세이하의여성.다만,월이용료에한정한다.

※ 이용료를 할인받고자 할 경우에는 꼭 본인 신분증과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